병원수술간호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병원수술간호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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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1) 복지후원금 지원

본회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후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대상

병원수술간호사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1. 1.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 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 개월 이상)

    •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2. 2.중증 이상 질환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3. 3.근무기간 중 본인의 사망

  4. 4.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서류

최초 진단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메일로 제출

병원수술간호사회 : info@kaorn.or.kr

  1. 1.복지후원금 지원신청서 1 부
    (2024년 4 월 20 일부터 신규양식 적용)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2. 2.최초 진단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재해/장애관련 입증자료 1 부

  3. 3.재직증명서 및 통장사본 1 부

복지후원금 지급

지원신청서를 심의하여 회원 등록기간에 따른 복지후원금을 지급하며 병원수술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필수)

(복지후원금 지급은 회원 당 1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복지후원금 내역]

  1. 1.10년 미만 : 20 만원

  2. 2.10년 이상 20 년 미만 : 30 만원

  3. 3.20년 이상 : 40 만원

  4. 4.회원사망 시 : 20 만원

※ 복지후원금 지급 제외 사례

  • 가.질병 투병 중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 나.갑상선암 , 유방암 , 자궁암인 경우는 수술 후 항암요법 , 방사선 요법 등 추가적인 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다.결핵 , 빈혈 , 간염 , 요천추간판탈출증 , 신부전 등 제외

  • 라.자살 등 고의적 상해

  • 마.최초 진단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경우

문의 병원수술간호사회 info@kaorn.or.kr

2) 퇴직자 공로자 선물

(1) 신청대상

병원수술간호사회 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서 정년퇴직하거나, 병원제도상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정년이 3년 이하로 남은 자

(2)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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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퇴직공로상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퇴직예정 입증서류(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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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퇴직 예정 1달 전에 해당 병원의 관리자가 본회에 신청 (info@kaorn.or.kr)


(3) 절차

신청서를 심의하여 공로상 지급

(4) 내역 : 소정의 기념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