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술간호의 표준설정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술간호의 연구와 계속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술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수술간호 업무의 국내외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1. 회원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은 회칙과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한다.
2.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 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1. 대의원총회는 제 26조의 임원 및 대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각 병원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 승인을 받는다.
1. 제9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 대의원은 각 병원별로 매년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 명단은 정기 대의원총회 15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회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3.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임원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3.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4.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이사회,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이사회,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분회 회칙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본회 임원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사무국(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개정 2018. 03. 16.)
3. 실행이사 10명
4. 당연직이사
가. 분회장
나. 회원병원 간호 관리자 (회원 20인 이상 병원에서 1인)
5. 감사 2명 (개정 2016. 04. 19.)
1.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7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위원회를 관할한다.
1.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 1회 감사하고,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실시한다.
3.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단,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대의원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1.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분회 및 병원의 임기에 따른다.
3. 회원병원 간호관리자의 임기는 소속병원 간호관리자의 재임을 요건으로 하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6. 임원은 임기 중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회장의 사직은 사무국(원)을 경유하여 이사회에, 부회장 및 이사, 감사의 사직은 사무국(원)을 경유하여 본회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2.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 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추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1. 임원은 본회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정에 따른다.
1. 회장, 부회장,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원 1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각 임원직 임원 정수의 배수를 공천해야 한다.
1. 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회장후보로 추천한 2명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회장후보로 추천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3차 투표에 부쳐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실행이사가 된다.
2. 실행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7명과 제44조 회장선출 시의 차점자 및제45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20명 중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여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3. 제30조제4항 회원병원 간호관리자 선출은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2.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3.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당해 이사 및 감사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4. 분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역별 분회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5. 회원병원의 간호관리자의 재임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1. 본회는 본회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내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단, 위원이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개정 2024.04.25.)
1. 본회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중앙회 보조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입회비는 본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1. 본회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원)을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